□ 2020학번 까지 적용
제 3 장 학위과정 이수학점
제 5 조 ( 학위과정 이수학점 )
①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 학점 , 박사과정 36 학점 , 석박사통합과정 60 학점으로 한다 .
②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정은 본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.
제 4 장 학위자격시험
제 6 조 ( 시험 과목 )
① 전공시험은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.
② 전공시험 과목은 학위지도교수 과목을 2 과목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, 해당 분야 교수의 과목으로 하되 대학원생이 학위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.
제 7 조 ( 출제 )
① 전공시험은 해당 과목의 강의담당 교수가 출제한다 .
② 전공 외국어는 해당 대학원생의 학위지도교수가 출제한다 .
③ 구술시험은 해당분야 교수 2 인 이상이 담당한다 .
제 8 조 ( 채점 및 합격 기준 )
① 채점은 출제교수가 한다 .
② 전공시험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 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로 80 점 이상으로 한다 .
③ 석사과정은 3 과목 , 박사과정은 4 과목 모두를 합격해야 전공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한다 .
제 9 조 ( 시험 및 응시 시기 ) 전공시험은 한 학기에 한 번 , 대학원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.
제 10 조 ( 재시험 )
① 석사과정의 경우 3 기 이상이면서 전공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자 발표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과목을 재응시 할 수 있다 .
② 재시험의 문제는 기존 시험의 문제와 다를 수 있으며 ,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 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로 80 점 이상으로 한다 .
제 5 장 교육과정
제 11 조 ( 교육과정 개설 ) 교육과정 개설은 생물학과 교수로 구성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.
제 12 조 ( 교육과정의 검토 ) 교육과정의 운영은 매 학기말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설 및 개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 , 결정한다 .
제 6 장 졸업
제 13 조 ( 졸업 자격 )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.
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1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.
1. 한국연구재단 국내 1 급 등재지 , 등재후보지 또는 SCI(E) 급 이상에 논문게재 심의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.
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1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.
1. 제 1 저자로 SCI(E) 학술지에 2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.
다만 , 가 . 제 1 저자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 3 편은 SCI(E) 논문 1 편을 대체할 수 있다
(SCI(E) 저널 2 편 중 1 편 까지 적용 가능 ).
나 . Impact Factor 가 5.0 이상이거나 해당분야의 상위 10% 이내 저널일 경우 1 편으로 가능하다
( 이 항목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는 대체 불가 ).
2.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게재로 인정한다 .
③ 학석사 연계과정은 본 내규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다 .
④ 석박사통합과정은 본 내규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른다 .
⑤ 본 조항은 2017 년 9 월 1 일 이전 신입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.
제 14 조 (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)
① 학위논문 심사 전까지 학위과정별 논문 게재 관련 증빙 자료 ( 별쇄본 ,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 등 ) 를 대학원 학과장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한다 .
② 학과장은 접수한 증빙자료가 본 내규 제 13 조에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를 학과 교수회의에 보고하고 ,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.
③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학위과정 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
자로 하며 석사학위는 3 인의 심사위원으로 , 박사학위는 5 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, 박사학위 심사위원의 2 인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임한다 .
④ 본 내규는 생물학과 대학원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.
⑤ 학위논문 공개발표는 해당 학기 졸업대상자가 모두 동일한 날짜에 시간을 정하여 순서대로 발표한다 .
□ 2021학번부터 적용
제 4 조 ( 교육과정기본구조 )
① 최소 학점 이수요건인 학과 교육과정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.
[ 표 1] 교육과정기본구조표
과정 |
전공필수 |
전공선택 |
공통과목 |
수료학점 |
비고 |
석사 |
0 학점 |
24 학점 |
0 학점 |
24 학점 |
|
박사 |
0 학점 |
36 학점 |
0 학점 |
36 학점 |
|
석박통합 |
0 학점 |
60 학점 |
0 학점 |
60 학점 |
|
② 생물학과의 교과목은 모두 전공선택으로 개설한다 .
③ 생물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다 .
[ 표 2] 생물학과 전공선택 과목
과정 |
전공구분 |
과목명 |
과목수 |
석 · 박사 |
기초생물학 |
세포생물학특론 , 자원식물학특론 , 신경과학특론 , 예측독성학 특론 , 시스템생물학세미나 , 군집생태학 , 발생생물학특론 , 개체군생태학 , 곤충행동학 , 동물비교생리학 , 통계유전학세미나 , 미생물유전학특론 , 세균학특론 , 세균병원론 , 바이러스학특론 , 영어과학논문작성법 |
16 |
응용생물학 |
동물성장학특론 , 생태모델링 , 발생신경생물학 , 응용미생물학특론 , 기능유전체학세미나 , 신경과학최신연구동향 , 현대독성학 특론 , 생태와 문화콘텐츠 , 암유전체학특론 , 신호전달동향연구 , 화분학 , 사회생태학 , 응용미생물학 , 바이러스병인론 , 생물통계학특론 |
15 |
|
생태학 |
극환경미생물학 , 현화식물생식생물학 , 진화생물학특론 , 숙주미생물상호작용 , 생태계평가 및 관리방법론 , 행동신경생물학특론 , 생태독성과 화학물질 , 야생동물관리학 , 식물계통분류학연구 , 육상실물야외실습 , 현대생물학동향세미나 , 생태계물질순환 |
12 |
|
생물정보학 |
환경시스템독성학 세미나 , 생물정보학세미나 , 마이크로바이오믹스 , 현대생물학연구 , 식물계통분류학특론 I, 생태정보학 , 내분비학특론 , 계산유전체학세미나 , 분자신경생물학세미나 , 동물생태학특론 , 생태유전학 , 현대생물학연구 II |
12 |
|
분자생물학 |
인간유전체학특론 , 환경철학 , 분자종양학특론 , 신호전달특론 , 시냅스기능론 , 분자신경생물학특론 I, 의학유전학특론 , 바이러스 메타유전체학 , 분자생물학특론 , 분자미생물학 , 식물해부학특론 , 행동생태학 , 단백질 조절론 , 생화학특론 |
14 |
제 6 조 ( 선수과목 )
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.
1. 대상자 : 전공명 상이 또는 특수대학원 졸업자
2. 선수과목 이수학점 : 석사과정 9 학점 , 박사과정 12 학점
3. 선수과목 목록 : < 별표 3. 선수과목 목록표 > 참조
4.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추가 이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.
< 별표 3> 선수과목 목록표
번호 |
과목명 |
개설학과 |
학점 |
인정이수구분 |
대상학위과정 |
1 |
생물학 및 실험 1 |
생물학과 |
3 |
선수과목 |
석사 , 박사 |
2 |
생물학 및 실험 2 |
생물학과 |
3 |
선수과목 |
석사 , 박사 |
3 |
생물화학 |
생물학과 |
3 |
선수과목 |
석사 , 박사 |
4 |
미생물학 |
생물학과 |
3 |
선수과목 |
박사 |
제 7 조 ( 타학과 과목 인정 )
① 타 학과 전공과목의 경우 석사과정은 최대 24 학점 , 박사과정은 최대 36 학점 , 석박통합 과정은 최대 60 학점을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.
제 8 조 ( 학위자격시험 )
① 일반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자격 시험 ( 구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공개발표 ) 에 합격하여야 한다 .
② 석사과정은 아래 과목 중 공개발표와 필기시험 4 과목을 합격해야 하고 ,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은 아래 과목 중 공개발표와 필기시험 5 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.
③ 학위자격시험 학수번호 코드는 다음과 같다 .
GRADS7012 학위자격시험 ( 공개발표 )
GRADS7013 학위자격시험 1 ( 기초생물학 )
GRADS7014 학위자격시험 2 ( 응용생물학 )
GRADS7015 학위자격시험 3 ( 생태학 )
GRADS7016 학위자격시험 4 ( 생물정보학 )
GRADS7017 학위자격시험 5 ( 분자생물학 )
④ 학위자격 시험은 해당 과목의 강의담당 교수가 출제하고 채점한다 .
⑤ 학위자격 시험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 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로 80 점 이상으로 한다 .
⑥ 학위자격 시험은 한 학기에 한 번 , 대학원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.
제 9 조 ( 졸업 자격 )
① 석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.
1. 한국연구재단 국내 1 급 등재지 , 등재후보지 또는 SCI(E) 급 이상에 논문게재 심의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.
② 박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.
1. 제 1 저자로 SCI(E) 학술지에 2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.
2.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게재로 인정한다 .
3. 제 1 저자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 3 편은 SCI(E) 논문 1 편을 대체할 수 있다 (SCI(E) 저널 2 편 중 1 편 까지 적용 가능 ).
4. Impact Factor 가 5.0 이상이거나 해당분야의 상위 10% 이내 저널일 경우 1 편으로 가능하다 ( 이 항목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는 대체 불가 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