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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9학번 까지 적용
제 3 장 학위과정 이수학점
제 5 조 ( 학위과정 이수학점 ) ①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24 학점 , 박사과정 36 학점 , 석박사통합과정 60 학점으로 한다 . ②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정은 본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.
제 4 장 학위자격시험
제 6 조 ( 시험 과목 ) ① 전공시험은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. ② 전공시험 과목은 학위지도교수 과목을 2 과목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, 해당 분야 교수의 과목으로 하되 대학원생이 학위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.
제 7 조 ( 출제 ) ① 전공시험은 해당 과목의 강의담당 교수가 출제한다 . ② 전공 외국어는 해당 대학원생의 학위지도교수가 출제한다 . ③ 구술시험은 해당분야 교수 2 인 이상이 담당한다 .
제 8 조 ( 채점 및 합격 기준 ) ① 채점은 출제교수가 한다 . ② 전공시험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 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로 80 점 이상으로 한다 . ③ 석사과정은 3 과목 , 박사과정은 4 과목 모두를 합격해야 전공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한다 . 제 9 조 ( 시험 및 응시 시기 ) 전공시험은 한 학기에 한 번 , 대학원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.
제 10 조 ( 재시험 ) ① 석사과정의 경우 3 기 이상이면서 전공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자 발표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과목을 재응시 할 수 있다 . ② 재시험의 문제는 기존 시험의 문제와 다를 수 있으며 ,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 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로 80 점 이상으로 한다 . 제 5 장 교육과정 제 11 조 ( 교육과정 개설 ) 교육과정 개설은 생물학과 교수로 구성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.
제 12 조 ( 교육과정의 검토 ) 교육과정의 운영은 매 학기말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설 및 개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 , 결정한다 . 제 6 장 졸업 제 13 조 ( 졸업 자격 )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.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1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. 1. 한국연구재단 국내 1 급 등재지 , 등재후보지 또는 SCI(E) 급 이상에 논문게재 심의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.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1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. 1. 제 1 저자로 SCI(E) 학술지에 2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. 다만 , 가 . 제 1 저자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 3 편은 SCI(E) 논문 1 편을 대체할 수 있다 (SCI(E) 저널 2 편 중 1 편 까지 적용 가능 ). 나 . Impact Factor 가 5.0 이상이거나 해당분야의 상위 10% 이내 저널일 경우 1 편으로 가능하다 ( 이 항목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는 대체 불가 ). 2.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게재로 인정한다 . ③ 학석사 연계과정은 본 내규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다 . ④ 석박사통합과정은 본 내규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른다 . ⑤ 본 조항은 2017 년 9 월 1 일 이전 신입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.
제 14 조 (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) ① 학위논문 심사 전까지 학위과정별 논문 게재 관련 증빙 자료 ( 별쇄본 ,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 등 ) 를 대학원 학과장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한다 . ② 학과장은 접수한 증빙자료가 본 내규 제 13 조에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를 학과 교수회의에 보고하고 ,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. ③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학위과정 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석사학위는 3 인의 심사위원으로 , 박사학위는 5 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, 박사학위 심사위원의 2 인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임한다 . ④ 본 내규는 생물학과 대학원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. ⑤ 학위논문 공개발표는 당 학기 졸업대상자가 모두 동일한 날짜에 시간을 정하여 순서대로 발표한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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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20학번부터 적용
제 4 조 ( 교육과정기본구조 ) ① 최소 학점 이수요건인 학과 교육과정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. [ 표 1] 교육과정기본구조표
② 생물학과의 교과목은 모두 전공선택으로 개설한다 . ③ 생물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다 . [ 표 2] 생물학과 전공선택 과목
제 6 조 ( 선수과목 )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. 1. 대상자 : 전공명 상이 또는 비 동일계열 및 학과에서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. 선수과목 이수학점 : 석사과정 9 학점 , 박사과정 12 학점 3. 선수과목 목록 : < 별표 3. 선수과목 목록표 > 참조 4.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< 별표 3> 선수과목 목록표
제 7 조 ( 타학과 과목 인정 ) ① 타 학과 전공과목의 경우 석사과정은 최대 24 학점 , 박사과정은 최대 36 학점 , 석박통합 과정은 최대 60 학점을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.
제 8 조 ( 학위자격시험 ) ① 일반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자격 시험 ( 구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공개발표 ) 에 합격하여야 한다 . ② 석사과정은 아래 과목 중 공개발표와 필기시험 4 과목을 합격해야 하고 ,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은 아래 과목 중 공개발표와 필기시험 5 과목을합격해야 한다 . ③ 학위자격시험 학수번호 코드는 다음과 같다 . GRADS7012 학위자격시험 ( 공개발표 ) GRADS7013 학위자격시험 1 ( 기초생물학 ) GRADS7014 학위자격시험 2 ( 응용생물학 ) GRADS7015 학위자격시험 3 ( 생태학 ) GRADS7016 학위자격시험 4 ( 생물정보학 ) GRADS7017 학위자격시험 5 ( 분자생물학 ) ④ 학위자격 시험은 해당 과목의 강의담당 교수가 출제하고 채점한다 . ⑤ 학위자격 시험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 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로 80 점 이상으로 한다 . ⑥ 학위자격 시험은 한 학기에 한 번 , 대학원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.
제 9 조 ( 수료 ) ① 제4 조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칙, 내규 등 상위규정에서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한다. ② 선수학점 이수 대상자는 규정된 선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 단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. ③ 타학과 및 공통과목으로 인정되는 학점은 위의 각 조에서 규정한 학점만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.
제 10 조 ( 논문게재요건 ) ① 석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. 1. 한국연구재단 국내 1 급 등재지 , 등재후보지 또는 SCIE 급 이상에 논문게재 심의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. ② 박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. 1. 제 1 저자로 SCIE 학술지에 2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. 2.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게재로 인정한다 . 3. 제 1 저자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 3 편은 SCIE 논문 1 편을 대체할 수 있다 (SCIE 저널 2 편 중 1 편 까지 적용 가능 ). 4. Impact Factor 가 5.0 이상이거나 해당분야의 상위 10% 이내 저널일 경우 1 편으로 가능하다 ( 이 항목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는 대체불가 ).
제 11 조 ( 졸업 ) ① 학위자격시험, 학위청구논문, 논문게재요건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. |